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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105647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의 2014. 3. 10.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3. 11. 15.경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60,000주였고,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가 위 주식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의 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 1) 원고 주식회사 케이엠알앤씨(이하 ‘원고 케이엠알앤씨’라 한다

)는 2013. 11. 15. C로부터 피고의 주식 11,400주(발행주식 총수의 19%)를 712,5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제1 양도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위 금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피고의 주주명부에 위 주식에 관하여 원고 케이엠알앤씨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2) 원고 A는 2013. 11. 15. 위 C로부터 피고의 주식 19,200주(발행주식 총수의 32%)를 1,2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C에게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400,000,000원을 지급받는 시점에 위 주식을 이전받는 것으로 약정하였고(이하 ‘제2 양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C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피고의 주주명부에 위 주식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3) F은 C와 사이에 2014. 1. 16.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61%에 해당하는 주식(계약서상 양도 주식수가 ‘48,000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양도목적물은 60,000주의 61%에 해당하는 36,600주인 것으로 보인다

)을 대금 500,000,000원에 매수하되, C에게 중도금 30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C로부터 위 주식을 이전받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3 양도계약’이라 한다

), 2014. 1. 17. C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1) 피고의 2014. 1. 1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인 사내이사 A와 사내이사 G를 해임하고, E, H, I을 각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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