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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5.18 2017고단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10.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 경 경남 함양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후배 D이 술집 주류 과장으로 일하는데 그곳에 투자하면 매월 3% 의 이익금을 주고,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원금도 전부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4,5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점 등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E)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10. 7.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0. 7. 경 경남 함양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후배 D에게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 의 이익금을 주고,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원금도 전부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4,5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점 등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1 항 기재 계좌로 1,9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 고소장

1. 이체결과 상 세보기, 입출금 거래 내역 조회 결과, 이체처리 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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