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85』 피고인은 2016. 8. 31. 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 학생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외 제 중고차량을 구매하여 비싼 가격에 되팔아 수익을 내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원을 대여할 일이 있는데, 높은 이자를 받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100,000,000원에 이르고,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나 개인 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차용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로 100,000,000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같은 해
9. 2. 20,000,000원을, 같은 달
5. 6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합계 금 100,000,000원을,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합계 금 80,000,00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284』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G를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E에게 “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면서 이익금을 남기고 있는데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20만원에서 25 만원씩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6개월 전에만 말해 주면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등 4,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돌려 막 기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며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