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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20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8,826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29. 17:00경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인근의 E PC방 앞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과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한 후, 같은 날 21:50경 대구시 수성구 G에 있는 H 인근의 도로에서 F으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21:55경 대구시 수성구 I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돈 7만 원을 합한 32만 원을 J에게 건네주고 노란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그 중 약 0.05g은 피고인이, 나머지 약 0.25g은 F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F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대구시 북구 K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J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추송서(모발감정의뢰 회보-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제1항 매수대금 32만 원에서 공범인 F으로부터 압수한 0.0386g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278,826원(원 미만 버림) = 320,000만 원/0.3g × (0.3g -0.0386g)}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7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F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매수까지 하여 투약범행에 이른 점, 마약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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