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8,826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29. 17:00경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인근의 E PC방 앞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과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한 후, 같은 날 21:50경 대구시 수성구 G에 있는 H 인근의 도로에서 F으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21:55경 대구시 수성구 I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돈 7만 원을 합한 32만 원을 J에게 건네주고 노란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그 중 약 0.05g은 피고인이, 나머지 약 0.25g은 F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F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대구시 북구 K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J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추송서(모발감정의뢰 회보-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제1항 매수대금 32만 원에서 공범인 F으로부터 압수한 0.0386g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278,826원(원 미만 버림) = 320,000만 원/0.3g × (0.3g -0.0386g)}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7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F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매수까지 하여 투약범행에 이른 점, 마약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