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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63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고소작업 차 임대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 남 49세) 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4.5 톤 고소작업 차 (D) 의 탑승함에서 나무 전지 및 벌목작업을 했었다.

피고인은 2016. 11. 2. 11:20 경, 대전 서구 가 장로 165, ‘ 세계 기독교통일 신령협회 대전 교회 주차장 ’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고소작업 차의 탑승함에 태우고 전기톱으로 나무 전지 작업과 벌목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안전모나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고, 또한 탐 승함의 사각에 난간 대를 설치하여 작업자로 하여금 추락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고, 또한 탑 승함의 한쪽 면에 난간 대를 설치해 주지 않아 10여 미터 높이의 탑승함에서 작업하던 피해 자가 작업 충격으로 인한 흔들림에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향후 12 주간의 안정 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하는 ‘ 양측 위아래 두덩 가지 골절, 좌측 천골 골절, 좌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 좌측 요추 3,4 ,5 횡 돌기 골절을, 약 8 주간의 지속적 관찰 및 안정 가료를 요하는 ’ 복합 중 안면의 골절,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을, 6 주간의 안정을 요하는 ‘ 두개 기저 골 골절, 겨 막 외 출혈을, 5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경 막상 출혈, 측두 곡의 골절, 폐쇄성을, 향후 6개월 간의 정기적인 검사 및 경과 관찰을 요하는 ‘ 미로 진탕, 의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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