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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52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19:00 경 광주 남구 C, 1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친분 관계에 있는 E, 선배인 피해자 F(67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를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점 앞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 막상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 내출혈, 두개골 원 개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 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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