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35] 피고인은 2010. 3. 22.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에서 피해자 E에게 “ 학원 임대료를 올려 주어야 하는데 부족한 돈을 빌려 주면 월 2.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내에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학원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충당하느라 1억여 원의 채무를 부담하던 상황에서 계속 적자가 발생하였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3035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133] 피고인은 2008. 2.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큰 학원으로 이사를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G 학원’ 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133]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학원 운영비, 학원이사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학원 선생님 월급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2,93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3035]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