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6.08 2017나201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항소이유도 밝힌 바 없다). 제1심판결 3면 11행의 ’333,333,333원(= 5억 원 × 2/3, 원)‘을 ’333,333,334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6행의 ‘갑 제3호증’을 ‘갑 제20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