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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2.08 2015가단387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B에게 4,042,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6. 12. 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선정자 B는 D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2014. 6. 3. 22:34 경 여주시 능서면 번도리 42번 국도 중부내륙고속도로 입구 도로에서 이천방면에서 여주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장소에서 여주방면에서 이천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소외 E 운전의 F 화물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이 그 우측옆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B는 위 사고로 G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우측),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았다.

피고 차량은 피공제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공제대상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이 다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는 B의 아버지이고, 선정자 C는 B의 어머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선정자 B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진단을 받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결과 B가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율 9.6%의 후유장해를 입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부터 B의 가동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 53,386,030원 상당의 손해를 피고가 B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B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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