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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5 2020나202174
공제금 청구
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년 당시 C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C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6. 5. 24. 13:50경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C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던 중 점프한 상황에서 친구와 무릎을 부딪혔다

착지하는 과정에서 삐끗하면서 무릎에 부상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고, 2017. 12. 15.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3) 원고는 2019. 7. 22. H병원에서 “슬관절 30도 굴곡상태 전방부하 스트레스 검사(TELOS) 상 좌측 5.35mm , 우측 12.08mm 전방전위 소견 있어, 건측에 비해 6.73mm 의 우측 슬관절의 전방 불안정성이 확인되는바, 이는 국가배상법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제16조 제1항 관련)의 12급 7항 ‘한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하여 노동력 상실률 15%의 영구장해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있고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후에 원고가 위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원고의 위 장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무릎 통증으로 D 정형외과를 방문하였을 당시 X-Ray 검사 상으로 별 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201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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