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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03 2015구단605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빵 및 과자류 제조업체인 코리아후드서비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서 근무하던 자인바, 2015. 3. 16. 지게차에서 제품을 내려 옮기는 과정에서 걸어가다가 얼음에 미끄러지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쓴다)로 오른쪽 무릎을 다쳐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5. 6.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4. MRI 소견상 원고의 우측 무릎에 이 사건 상병인 전방십자인대파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B병원에서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았고, 원고 주치의는 시술에 앞서 이학적 검사를 통해 무릎관절의 전방불안정성을 확인하였으며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전방십자인대의 대퇴부 접합부위에 파열이 확인되었는바, 관절경 사진이나 MRI 영상을 통한 심사는 환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경우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영상자료만을 기초로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후 2015. 3. 25. C병원에 내원하여 X-ray 등 검사를 하였으나 무릎 타박상 외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약물치료만을 받았고, 같은 해

4. 6.에는 서울 중랑구 D에 소재한 B병원에서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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