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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4노109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행위는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련의 폭행행위와 결합되어 전체로서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분리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 07:40경 대전 대덕구 F아파트 414동 503호 내에서 남편인 피해자 B의 폭력에 대항하여 손으로 B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입으로 좌측 팔부위를 물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당기고 방문을 닫아 우측 팔꿈치가 문에 끼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동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박부 좌상 및 멍, 우측 주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의 폭력에 대항하여 손으로 B의 어깨 부위를 밀쳤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고, 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B의 위법한 폭행에서 벗어나려고 그의 어깨를 밀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사회관념상 허용되고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판결의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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