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3. 17: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당구장 앞에서, 피고인이 일행들과 다투는 것을 보고 당구장에서 나가라고 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인 벤자민 화분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일행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더 이상 맞지 않으려고 피고인의 허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리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우측 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이 F을 입으로 물고 있는 것을 보고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H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36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의 상처 사진, 경찰관의 상처 사진, 화분 손괴한 사진
1. 수사보고(화분 견적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