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9 2019고정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8. 9. 9. 08:5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배수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이 찾아와 공사 진행 상황을 간섭한다는 이유로 “일하는데 방해하지 마소!”라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껴안아 밀치고, 피고인이 “이 놈이 와 이라노”라며 따지자 손으로 그를 밀어 넘어뜨려 발로 3회 가량 밟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위 행위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다리부위를 붙잡아 당겼으며, 머리와 어깨로 B의 가슴 부위를 여러번 밀고 박치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B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요추, 경추, 우측 대퇴부 등에 대한 다발성 염좌상, 양측 팔꿈치, 좌측 슬부 등에 대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다리부위를 붙잡아 당긴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