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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8.20 2020허3027
등록무효(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원출원일/ 분할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G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환자의 치아구조에 적합한 맞춤형 어버트먼트를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맞춤형 어버트먼트 가공용 자재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중앙을 관통하는 통공을 가진 몸체부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몸체부는 그 일단에 상기 통공과 연통되며 다양한 픽스츄어와 결합되는 커넥션부를 일체로 형성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커넥션부는 상기 몸체부의 일단에서 외부로 돌출되어 커넥션부의 일단이 몸체부의 일단보다 외부로 돌출되도록 형성되며(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몸체부는 원통형, 직육면체, 다각기둥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맞춤형 어버트먼트 가공용 자재(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커넥션부는 커넥션부 상부에 어버트먼트 스크류가 일체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맞춤형 어버트먼트 가공용 자재. 【청구항 3】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커넥션부가 다양한 형상의 가공용 자재는 단일의 어버트먼트용 커넥션부 또는 브릿지형 어버트먼트용 커넥션부가 하나의 판상에 다양하게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맞춤형 어버트먼트 가공용 자재. 【청구항 4】(삭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치과 임플란트 시술시 제공되는 맞춤형 어버트먼트 가공용 자재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커넥션부가 기가공된 가공용 자재를 제공하는데 가공용 자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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