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E 일대에 (주)삼성에버랜드에서 시공하는 F 골프장 토공사를 하도급 받아 작업의 지시 및 감독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1. 10:00경 강원 홍천군 F 골프장 공사현장 A코스 7-8번홀 사이에서 토사로 되메우기 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지반이 고르지 못하고 불안정하여 덤프차량 등이 부림 작업을 할 때 전도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림 작업을 하기 전 지반을 평탄하게 한 후 신호수를 배치하여 평탄한 곳에서 부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G(52세)이 H 덤프트럭으로 지반이 불안정한 곳에서 신호수 없이 부림 작업을 하다가 좌전도되면서 그 충격 등으로 치료기간 미상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덤프차량을 이용한 부림작업 전에 지반을 평탄하게 한 후 신호수를 배치하여 평탄한 곳에서 부림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D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공사를 하도급받았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D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관리 및 감독은 현장소장이 전담하였던 점, (주)D는 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로 I을 선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