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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08 2014가단2017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건설기계(25.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한라건설로부터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9공구 터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은 시공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1. 10.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이 사건 트럭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암버럭을 그곳에서 약 8km 가량 떨어진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산 472에 있는 하역장(이하 ‘이 사건 하역장’이라고 한다)까지 운송하여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다.

다. 그런데 2013. 11. 30. 08:00경 이 사건 하역장에서 원고가 이 사건 트럭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상차한 암버럭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트럭이 좌측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하역장은 피고 회사의 하역장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부속된 공사현장이고 약 6~7m의 높은 곳에서 하역하는 곳이어서 언제든지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질 위험이 상존한다.

(2) 따라서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하역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로우더 등의 건설기계로 지반을 평탄하고 견고하게 다져서 지반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그 안전관리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그런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하역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하역장의 지반을 견고하게 다지지도 아니하여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트럭을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트럭의 운전석 뒷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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