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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32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26] C은 포천시 D에 있는 재활용 폐자원 처리업체인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F 집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4:00경 위 ‘E’ 사업장에서, 위 집게차를 운전하여 고물업체로부터 가져온 폐기물을 그 곳 마당에 있는 적재장소에 내려놓은 후 이를 높게 쌓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공정은 피고인이 폐기물을 적재장소에 하차하면 다른 직원이 마대에 담긴 폐기물의 묶음을 풀고 지게차가 적재장소에서 약 10m 가량 떨어진 컨베어로 폐기물을 밀어낸 후 다른 직원이 삽으로 폐기물을 퍼서 컨베어 호퍼에 투입시켜 선별 및 압축을 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당시 그곳은 위 폐기물을 쌓아 두기 위하여 폐기물 압축물로 된 높이 약 2.3m 가량의 격벽이 있고, 피고인은 그 격벽을 사이에 두고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집게차 운전석에서는 격벽 뒤를 볼 수 없었으므로, C은 작업장소에 작업지휘자를 선정하고 유도자 내지 신호수를 배치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격벽 뒤의 상황을 집게차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알리게 하고, 피고인은 그 신호에 따라 집게차를 운전하여야 하고, 만약 신호수가 없는 경우 작업을 중단하거나 시야가 확보된 곳으로 집게차를 이동시킨 후 작업을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C은 따로 작업지휘자를 선정하거나 유도자 내지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작업 전에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시야가 확보된 곳에서 집게차를 이동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작업한 과실로 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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