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고단1318』
가. 휴양단지개발사업 투자금 명목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06. 5. 15. 14: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4-2 한국스탠다드차트은행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아버지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 경북 문경시에서 추진 중인 H 시행자로 지정되어 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휴양단지 공사가 곧 착공될 예정이고, 그리되면 문경시로부터 이미 예치한 공사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고 투자자로부터 적지 않은 투자금이 곧 들어올 예정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급하게 영업을 할 줄 아는 직원과 돈을 구하고 있으니 일주일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주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 치료차 다니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2,9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07.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서 합계 85,999,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휴대폰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편취 부분 (1) 2006.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06. 5. 3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I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곧 취업하게 될 테니 그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