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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13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11. 11.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3고단1363]

1. 가.

피고인은 2011. 12. 1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아버지가 건설회사 사장이다. 아버지 공사현장에서 매달 기성금 1,000만원이 나온다. 아버지 생신 선물을 사야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기성금이 나오는 대로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합계 5,221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2.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아버지의 건설회사 공사현장에서 매달 기성금 1,000만원이 나온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기성금이 나오 는 대로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510,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2회에 걸쳐 합계 38,676,367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노래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운전면허가 없어 차를 뺄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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