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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5. 11. 24. 선고 2005가합50541 판결
[명예퇴직금] 확정[각공2006.1.10.(29),51]
판시사항

[1]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범위

[2]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근로자의 상용직 근무기간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을 반려한 데에 명예퇴직 신청의 심사·결정에 있어서 권한남용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명예퇴직 신청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사용자의 이와 같은 심사·결정 권한은 명예퇴직제도가 도입된 경위, 신청자들 간의 형평성, 명예퇴직 신청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객관적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하여 부당한 사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하는 등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회사의 인사규정이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고, ‘재직기간’이라 함은 임용 이후 현재까지 실제 근무한 기간이며, ‘임용’이란 신규채용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사규정상의 ‘임용’이라 함은 회사의 직원으로 신규채용된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근로자의 상용직 근무기간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을 반려한 데에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의 심사·결정에 있어서 권한남용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태우)

피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송난근)

변론종결

2005.1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99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명예퇴직 신청의 반려와 원고의 퇴사

원고는 1984. 12. 21. 피고에 상용직으로 채용되어 임시고용원으로 계약갱신에 의하여 임용되다가 1990. 9. 21. 피고에 기능직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5. 2.경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나(같은 시기에 원고만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5. 2. 28. 직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으며, 원고는 2005. 3. 11. 청주로 출퇴근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고를 퇴사하고 같은 달 16.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의 퇴직금 18,642,790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의 취업규칙 등

(1) 취업규칙

제2조(임직원등의 정의)

2. “직원”이라 함은 직제규정 제5조에 의한 정원에 근거하여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채용기준 및 절차에 따라 채용되어 공단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시고용원”이라 함은 직제규정 제5조에 의한 정원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에 의해 채용되어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반규정) 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임시고용원에 대한 인사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임시고용원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인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직원의 인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4.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무,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9. “재직기간”이라 함은 임용 이후 현재까지 실제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제31조의5(명예퇴직) ①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는 원에 의하여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3) 임시고용원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5조에 정한 정원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에 의하여 채용하는 고용원의 임용 및 복무와 보수 등의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시고용원의 구분)

2. 상용직 : 특정 분야의 업무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필요에 따라 급여를 월액으로 정하여 계약에 의하여 임용하는 고용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84. 12. 21. 피고에 상용직으로 채용된 이래 이 사건 명예퇴직 신청 당시까지 20년 넘게 피고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1990. 9. 21. 기능직 직원으로 임용된 원고에게 상용직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1999.경 원고에게 상용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봉급공제명세서에 1년이 지날 때마다 1호봉씩 승급되는 호봉수로 ‘20호봉’이라고 기재하여 원고의 재직기간을 상용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왔다.

다. 따라서 상용직으로서의 근무기간도 명예퇴직에서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인사규정이 직원에 대하여만 적용되어 원고가 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이 20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객관적인 자격을 갖춘 원고의 명예퇴직신청을 부당하게 반려하였다며 피고에게 명예퇴직금 63,99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명예퇴직 신청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사용자의 이와 같은 심사·결정 권한은 명예퇴직제도가 도입된 경위, 신청자들 간의 형평성, 명예퇴직 신청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객관적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하여 부당한 사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하는 등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취업규칙 제4조는 피고의 임직원에 대한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 직원의 인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이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고, ‘재직기간’이라 함은 임용 이후 현재까지 실제 근무한 기간이며, ‘임용’이란 신규채용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사규정상의 ‘임용’이라 함은 피고의 직원으로 신규채용된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 무렵 원고만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출퇴근의 곤란을 주된 이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상용직 근무기간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을 반려한 데에 피고의 명예퇴직 신청의 심사·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권한남용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한편, 피고가 1990. 9. 21. 기능직 직원으로 임용된 원고에게 상용직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1999.경 원고에게 상용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시고용원 규정은 ‘퇴직’이란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되지 아니하는 등 임용이 종료된 상태를 말하고,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재직기간은 임시고용원으로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계속 근무한 후 임용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재임용된 때에는 최초임용일을 기준하여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기간을 최종 퇴직시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수규정은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재직기간은 임용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각 규정에 근거해 원고의 상용직 근무기간까지 통산하여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재직기간을 산정하였다 하여 그것을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진 퇴직금과는 달리 조기 퇴직에 따른 위로 또는 보상의 명목으로 시행되는 명예퇴직제도에 준용 내지 유추하여 원고의 상용직 근무기간이 인사규정에서 정한 명예퇴직의 재직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갑 제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신규채용자 경력환산기준에 따라 원고의 상용직 재직 경력을 100% 인정하여 봉급공제명세서에 20호봉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상용직 근무기간이 명예퇴직에서의 재직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임시고용원규정 제22조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규정 등 관련 제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는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임시고용원의 명예퇴직에도 인사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하에서 정년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일정한 보상이나 혜택을 조건으로 정년 이전에 미리 퇴직시키는 명예퇴직제도의 성질상 임시고용원에게는 인사규정상의 명예퇴직 규정을 준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니,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한명수(재판장) 이상아 장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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