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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5 2016노62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인 A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는 2011. 2. 10.경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고 그때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리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A는 관리소장으로, 피해자 망 E는 전기계장으로, F는 주차관리원으로 각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차시설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에 대하여는 정비점검 전문업체인 ‘G’에 위탁하였고, ‘G’에서 그동안 이 사건 주차시설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사실, ③ 이 사건 주차시설의 리프트 제어판에 에러가 발생하면 피해자 등이 그때마다 위 ‘G’에 연락하였고 ’G‘의 직원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출동하여 이 사건 주차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몇 개월 전부터 리프트의 팔레트가 똑바로 정렬되지 않고 밖으로 튀어 나오는 현상(이하 ’돌출 에러‘라 한다)이 자주 발생하였고 그러한 경우에는 점검자가 리프트에 탑승하여 수동 버튼을 조작하며 올라가면서 밖으로 튀어 나온 팔레트를 안쪽으로 밀어내는 간단한 조치로도 돌출 에러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어서 ’G‘에서는 굳이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대신에 그러한 해결방법을 알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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