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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6가단52211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72,4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이 사건 빌딩에 설치된 승강기식 주차설비(이하 ‘이 사건 주차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유지보수점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차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였다.

그와 별도로 원고는 2009. 4.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종합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원고가 2014. 3. 31. 피고와 갱신한 종합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내용) ① 피고가 수행하여야 할 건물관리에 관한 수급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독업무(월, 정기),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 업무 등

2. 청소, 주차장 관리 및 운영, 경비 및 관리비 고지 및 수령 업무 (이하 생략) 제4조(계약금액) ① 본 계약금액은 총 금액 11,573,167원으로 하며, 제세공과금과 법적 의무비용은 세대별, 공용별 사용액에 따라 실비 부과한다.

부가세는 별도로 하나.

청구 해당 월이 30일 미만일 경우는 일할계산한다.

단, 주차요원 1인의 급여는 관리비 부과에 포함하지 않으며 주차수익금에서 지급한다.

제6조(현장책임자) ① 피고는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피고를 대리한 현장책임자를 선임하고 다음 임무를 담당하게 한다.

1.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피고의 종업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 감독 (이하 생략)

나. 이 사건 관리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견적서에는 주차관리요원 1인의 급여 1,420,000원 및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2011. 1.경 D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주차관리요원으로서 이 사건 주차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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