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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04 2015가단22772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333,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 국방과학연구원으로부터 영상정보 공유 기반체계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를 위한 영상정보 공유 기반체계(이하 ‘이 사건 전산장비’라 한다) 개발을 의뢰받아 2014년경 이 사건 전산장비를 개발ㆍ납품하였고, 2015. 6.말까지 이 사건 전산장비의 유지 및 보수업무를 무상으로 실시하였다.

나. 국군재정관리단은 2015. 4. 28. 한일통신 주식회사(이하 ‘한일통신’이라 한다)와 이 사건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한일통신은 2015. 5.경 피고와 위 유지보수 업무 중 일부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게 한일통신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업무 중 일부를 재하도급주었는데(이하 위 재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을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계약기간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계약금액 9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지급조건 정보사 결재 후 즉시 현금 지급 기술지원 품목 AIMS 체계 유지보수 및 전력화 지원 6개월 (월 비용 15,333,333원)

가. 월간 정기점검 (월 1회)

나. 장애 대응

다. 기술 및 교육 자문

라. 개선(편의성) 유지보수 기간 중 시스템ㆍ체계의 성능저하ㆍ버그 발생 등 방지를 위한 5가지 기준을 아래 와 같이 명시합니다.

① 구분 중 장애 대응은 즉시, 기타 구분(점검/지원/개선)은 월간 정기 점검 시(1회/월) 실 시합니다.

② 월간 정기 점검 시 점검 시트로 상호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라.

피고는 2015. 9. 29. 원고에게 점검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0. 1. 피고에게 점검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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