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1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06:3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33 세) 이 맥주와 양주 등의 술을 주문하여 마신 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계산하지 않자,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있던 깨진 유리컵 조각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정골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정확한 경위와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반면 당시 현장에 있던

E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는 피해자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③ 그런데 E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 과정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과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충분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