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영동군 C 대 101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주택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6. 6. 25. 피고에게 충북 영동군 C 대 101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차임 월 15만 원, 임대차 기간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현재에도 이 사건 주택에 짐을 두고 있어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위 임대차 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위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위 주택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8. 3.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피고는 2017. 11. 6. 17:00경 이 사건 주택 마당에서 원고와 밀린 방세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원고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마당에 있는 대리석 조각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실(2018고단3),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