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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246 판결
[보수금][공1997.1.1.(25),12]
판시사항

영업양도계약의 유형이 지배주식의 양도에 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회사의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실제 체결된 매매계약은 회사의 지배주식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 당사자로서의 매도인은 회사가 아닌 주주로서의 자연인이고, 비록 그 과정에서 회사의 대표이사임을 명시하여 제3자에게 회사에 대한 매각의뢰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매각의뢰계약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자연인으로서의 대표이사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동양경영컨설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권천)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대일도시가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소외 1과 자연인으로서 소외 회사에 대한 매각의뢰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피고의 개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부분)와 제1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1994. 3. 하순경 위 소외 1에게 소외 회사의 매각을 의뢰하자 위 소외 1은 위 의뢰에 따라 기업의 경영진단과 기업인수에 관한 자문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회사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기본 평가와 매수자의 물색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 회사가 그 절차를 진행하던 중인 같은 해 4. 5. 위 소외 1과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자산을 평가한 후 소외 회사의 매수자를 물색하여 그 매매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중개·자문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면서(갑 제4호증) 그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의 수수료 약정을 한 사실, 그 당시 위 소외 1은 소외 회사의 매도와 관련한 권한 일체를 수여 받았다는 근거 서류를 추후에 보완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피고측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의 서면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역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같은 해 4. 13. 위 소외 1과 사이에, 위 소외 1은 소외 회사의 기업매도전략 구상, 매도 기업의 분석평가 및 매도가격 산정, 매수인의 선정, 교섭, 기본합의서의 작성 등에 관한 각종 자문을 하고, 소외 회사의 매도금액 중 19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위 소외 1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그러나 그 후 1994. 5. 24. 작성된 각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측은 소외 회사의 매매대금 중 18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기로 변경되었다.}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자문수수료, 감정수수료 등 제3자에 대한 필요적 지급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뢰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는 한편, 위 소외 1이 소외 회사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근거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갑 제2호증) 위 위임장에는 소외 회사가 위 소외 1 또는 소외 3 중 1인에게 매매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과 소외 회사의 법인 인감증명서(갑 제3호증)를 위 소외 1에게 교부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 회사는 위 소외 1이 소외 회사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1994. 7. 15.경 소외 회사의 자산총액을 금 18,841,000,000원(주식 6,500,000,000원+부채 금 12,341,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와 소외 벽산그룹 계열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매도에 관한 의뢰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회사이지 자연인인 피고는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벽산그룹 계열사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1994. 5.말 기준 소외 회사의 부채총액이 금 12,341,000,000원임을 확인한 후 위 벽산그룹 계열사가 피고에게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400,000주에 대한 주식평가 대금으로 금 6,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은 소외 회사의 지배주식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 회사가 그 거래의 주체가 된 것은 아니므로 그 매매 당사자로서의 매도인은 소외 회사가 아닌 주주로서의 자연인인 피고라 할 것이고, 여기에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피고의 개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부분)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임을 명시하여 소외 1에게 소외 회사(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한 매각의뢰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의뢰계약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자연인으로서의 피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런데, 원심은 나아가, 피고가 개인 자격으로 소외 1에게 소외 회사의 매도를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과 피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 매매를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의 자문비용이 소요될 경우 그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소외 1이 소외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와 사이에 위와 같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수금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수금은 위 소외 1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가 부담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소외 1은 피고나 소외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을 제1호증의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고,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결국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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