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료등 판매회사의 지역판매 책임자의 업무범위
2. 사고경위를 약간 다르게 기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부당이득 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사료 및 병아리 등을 판매하는 회사의 지역판매 책임자가 고객인 사양가 및 판매대리점 책임자와 대흥사로 가게 된 것은 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2. 원고 1이 대흥사로 가는 도중 일어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는 이상 원고 회사가 원고 1의 이건 요양신청에 있어 그 사업주로서 재해경위를 확인함에 있어 사고경위를 사실과 약간 다른 내용으로 개재하였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원고 1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원고 회사로부터 부정이득으로 징수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외 1인
피고
노동부 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
주문
1. 피고가 1982. 12. 16. 원고 1에 대하여 한 요양결정취소처분 및 원고 주식회사 퓨리나코리아에 대하여 한 가지급보험급여액 배액징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 회사의 영업부 소속 전남지역 차장인 원고 1이 1981. 5. 21. 16:00경 전남 해남읍 연동리 앞 노상에서 소외 1이 운전하고 가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운전사의 부주의로 위 차량이 전복하므로써,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위 사고는 원고 1이 전남 해남읍에서 지역판매대리점 소장인 소외 1 및 그곳 가축사양가 3명과 함께 원고 회사가 판매한 사료효율을 확인코져 사양가를 방문하러 가던 도중 발생한 사고라 하여 1981. 5. 25. 관할노동부 인천북부지방 사무소장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동 지방사무소장은 같은해 7. 2. 위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고 1에게 요양승인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원고 회사의 사무소이전으로 원고 회사를 관할하게 된 피고는 위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위 사고는 원고 1과 위 소외인들이 사양가를 방문하러 가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해남 소재 대흥사로 놀러 가다가 발생한 사고임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1982. 12. 16. 위 요양결정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보험급여액 배액징수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 내지 제11호증(각 진술조서), 같은 을 제1호증의 1(결의서), 같은호증의 2(요양신청서), 같은 제2호증의 1(복명서), 같은호증의 2(사고경위서), 같은호증의 3(진술서, 갑 제6호증도 같다), 같은호증의 4(확인서), 같은호증의 1, 2(교통사고회보), 같은호증의 13(사고현장약도), 같은호증의 14(위임장), 같은 제3호증의 1(조회), 같은호증의 2(재조회), 같은 제4호증(업무협조의뢰), 증인 배윤정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편지), 같은 제9 내지 12호증의 각 1(각 문답서), 같은 제14호증(자술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1은 1981. 5. 21. 10:00경 전남 해남읍 학동리 노상에서 그 지역 판매대리점 소장인 소외 1을 만나서 동 소외인과 함께 남해산업주식회사의 남해농장을 들러 원고 회사의 사료를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돌아오던중 평소 지면이 있는 양축사양인 소외 2, 3, 4 등을 만나 이들과 함께 음주한 후, 같이 대흥사에 놀러가자는 소외 1의 제의에 따라, 소외 1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고 대흥사로 가다가 같은날 16:00경 전남 해남읍 연동리 노상에서 운전사의 부주의로 위 차량이 전복하여 원고 1과 위 소외인들이 모두 부상을 당한 사실, 그런데 원고 회사의 서부지역 책임자인 소외 5가 그 다음날 원고 1 등이 입원하고 있는 해남종합병원에 찾아와서 소외 1에게 사고경위를 묻고, 대흥사로 놀러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자 소외 5는 소외 1에게 가축사양가를 방문하러 가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야 원고 회사에게 원고 1과 소외 1에게 산재보험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하므로 소외 1은 이 건 사고가 사양가 방문중 발생한 사고로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사양가들인 소외 2 등에게도 사고내용을 그와 같이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그 후 해남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외 1과 사양가들인 소외 2, 3, 4 등은 위 사고는 대흥사 방면에 있는 사양가 소외 6집을 방문하기 위하여 가다가 발생한 사고였다고 진술한 사실, 그 후 원고 1은 1981. 5. 25. 관할노동부 인천북부지방사무소장에게 요양신청을 함에 있어 이건 사고는 자신이 소외 1 및 사양가 3인과 함께 사료효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양가 집을 방문하러 가던 도중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인 원고 회사 역시 원고 1 주장의 재해경위가 사실이라는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위 지방사무소장은 위 요양신청서의 내용과 경찰에서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이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같은해 7. 2.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고 원고 1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3호증(문답서)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7, 같은 소외 5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않고 반증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건 사고는 원고 1이 원고 회사의 판매대리점 소장이 소외 1 및 가축사양가들과 대흥사에 가다가 발생한 것이나 이는 원고 1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이들과의 관계를 긴밀히 할 필요가 있어 그들과 대화를 갖기 위한 판매활동 수단의 하나로서의 행위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위에든 갑 제7 내지 1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5(근로계약서), 같은호증의 2(임금대장), 같은호증의 7(인사발령장), 같은호증의 8(담당업무표), 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 5호증(각 확인서),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3호증(문답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가축의 사료를 배합 생산하여 판매함과 아울러 병아리 육계 등을 사육하여 공급하는 회사이며 원고 1은 원고 회사의 영업부 소속 전남지역 차장으로서 전남지역에 상주하면서 원고 회사의 사료 및 병아리 등의 판매를 위하여 그가 담당하는 그 지역 7개 판매대리점과 가축사양가를 상대로 가축사육 및 사료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도와주는 써비스활동에 종사하는 자인바 1981. 5. 21. 10:00 진도에서 해남으로 가던 도중 해남읍 황산면 소월리에서 사료를 운반하고 있던 지역판매대리점 소장인 소외 1을 만나 그로부터 원고 회사의 사료를 전혀 구입하지 않고 있는 남해산업농장을 방문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위 농장직원과 친분이 있는 소외 8을 데리고 위 농장을 방문하여 그곳 농장직원 소외 9와 원고 회사가 생산하는 사료보급을 위한 의견을 교환한 후 동일 12:00경 소외 1, 8과 함께 소외 8 집 부근 가게에서 사료 및 가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약간의 음주를 한 후, 마침 사양가인 소외 4, 2, 3을 만나게 되어 이들과 함께 소외 4 집 딸기밭으로 자리를 옮겨 음주하면서 역시 가축사육 및 사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소외 1이 대흥사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하자는 제의에 따라 원고 1은 소외 8을 제외한 나머지 사양가들과 함께 소외 1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대흥사로 가던 도중 이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사실, 원고 1은 위와 같은, 지역판매책임자로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수시로 사양가를 방문하여 가축사육 및 사료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고 때로는 사양가들을 모아 집단교육을 실시하는 바, 이는 모두 고객확보 및 판매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인 사실, 원고 1은 평소 사양가들과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접촉하면서 이들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및 사료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음주등 접대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소요된 비용은 원고 1이 활동보고서를 원고 회사에 제출하면 원고 회사에서는 판매촉진비용 명목으로 이를 원고 1에게 지급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 1이 원고 회사의 사료판매대리점을 하는 소외 1과 고객인 사양가들을 만나서 가축사육 및 사료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음주를 하다가 장소를 옮겨 이야기하자는 이들의 제의에 따라 대흥사로 가게 된 것은 원고 회사의 판매책임자로서 고객인 사양가 및 판매대리점 책임자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는 원고 1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일이라 하겠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의 2 , 동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을 함으로써 보험급여를 하게 한 때에는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여 부정이득 징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피해를 당한 근로자 및 그 사업주인 보험가입자가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을 함으로써 업무상 재해가 아닌 피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이를 부정이득으로 징수한다는 취지이므로 원고 1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업무상재해임이 분명하여 보험급여을 받을 권리가 있는 이상, 원고 회사가 원고 1의 이건 요양신청에 있어 그 사업주로서 재해경위를 확인함에 있어 사고경위를 사실과 약간 다른 내용으로 기재하였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원고 1에게 기히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원고 회사로부터 부정이득으로 징수할 수는 없다하겠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요양결정취소 및 가지급보험급여액 배액징수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