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22:2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 쪽문으로 들어가는 출입로 계단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뒤쫓아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만짐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명)
1. 내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기존 성폭력범죄 전력의 범행내용과 이 사건의 범행내용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ㆍ직업ㆍ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