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02 2019고합32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4:4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가 맥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의 친구가 집에 잠깐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계속 만지며, 피해자가 위 D동에 있는 주거지로 가기 위하여 D동 엘리베이터를 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었음에도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타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8층에서 내려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후, 계단에서 술에 만취하여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질 내 약 1cm 가량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정도),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및 법화학감정결과 첨부,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인),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CCTV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