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4:4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가 맥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의 친구가 집에 잠깐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계속 만지며, 피해자가 위 D동에 있는 주거지로 가기 위하여 D동 엘리베이터를 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었음에도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타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8층에서 내려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후, 계단에서 술에 만취하여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질 내 약 1cm 가량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정도),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및 법화학감정결과 첨부,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인),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CCTV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