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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1 2018고합27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B(여, 25세)가 근무하던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8. 00: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이 야식만 먹고 스킨쉽은 하지 않기로 약속한 다음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경 울산 남구 C 모텔에 있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 싫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과 다리를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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