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4호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의 형(제1원심: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제2원심: 장기 8월 단기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2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피해자 B’를 ‘피해자 AE’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