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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3 2018노56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각 선고한 형(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위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 공판절차에서 변론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55 판결 제 2 쪽 제 3 행의 “ 같은 날” 을 “2018. 5. 31. 경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부정기 형의 선고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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