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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1 2014고단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 1동 안양일번가 앞길을 안양역 방면에서 벽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실선의 차선이 설치된 곳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넘어 운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하던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넘어가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D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1,571,7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죄와 물건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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