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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4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3차로 도로를 삼성4가 방향에서 대전역4가 방향으로 제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제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진행이 많은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제3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제3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8. 22:35경 대전 서구 괴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전 동구 H에 있는 I한의원 앞 도로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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