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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8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4. 12:4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궁동 93-1에 있는 충남대학교 수의과학대학 동물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충남대학교 서문네거리 쪽에서 신성네거리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2018. 11. 23. 7:40경부터 위 일시까지 약 29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은 상태였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반대편 도로의 제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던 D K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이 받을 3,000만 원의 보험금채권을 양도하고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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