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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09: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제2차로를 갈마삼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제2차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역주행하여 리어카를 끌고 가던 피해자 F(7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8. 22:23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우측 신장 파열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선사유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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