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00:05경 서울 강남구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D(41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그릇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쓰러트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CCTV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다’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