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4세)의 발을 걸어 뒤로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범죄 및 수사경력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