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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05.31 2010고단24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2. 18:45경 서울 은평구 C 피해자 D의 집에 하수도를 뚫는 기계를 빌리러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하수도를 뚫는 것 보다 맨홀을 만드는 것이 낫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너는 집이 3채나 되는 부자이니까 맨홀을 팔 수 있겠지만 나는 돈이 없다”며 비꼰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을 주먹으로 쳐 넘어뜨려 벽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공성 망막 박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상해의 부위 및 정도)

1. 각 사진의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증인 D의 증언,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또, 피해자의 좌안 열공성 망막 박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을 주먹으로 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기왕증이라고 주장하나, 가사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더라도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원인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린 것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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