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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03 2014고정97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0. 03:19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가요

방앞 도로에서 피해자 B(47세)이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고용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8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무릎 및 우측 하퇴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이 법정에서의 검증(CCTV)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이 먼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게 아니라, 피고인 B이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기에, 피고인 A으로서는 폭행을 당해 넘어지면서 다치지 않으려고 피고인 B의 멱살 부위를 붙잡은 채 함께 넘어졌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멱살을 잡히고 끌려 다니면서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자신이 가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특히 위 검증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가까이에서 상대방을 마주 선 채로 서로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을 정도의 순간에 상호간 강하게 서로 멱살을 잡아 쥐고 흔들다가 서로 상대방 멱살 부위를 붙잡고 함께 땅바닥에 넘어졌던 점,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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