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17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1 층에 있는 ‘D’ 라는 휴대전화 판매점( 이하 ‘ 이 사건 휴대폰 판매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던 중, 2016. 12. 15. 경 이 사건 휴대폰 판매점에서 B에게 “ 당신이 이 사건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곧바로 중고 폰으로 넘길 경우 1대 당 70만 원을 지급하겠다.

” 고 제안하여 B로 하여금 E( 이하 ‘E 씨 ’라고 한다 )를 대리하여 E 씨 명의의 아이 폰 쎄븐 (7) 플러스 스마트 폰 1대 (F )를 개통한 후 피고인에게 처분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10. 경까지 약 한 달 사이에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B로 하여금 E 씨, G( 이하 ‘G 씨 ’라고 한다) 명의로 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휴대폰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씨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사본 포함), H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사본, B에 대한 진술 조서 사본 및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문자 메시지 대화 창,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각종 거래 내역, 내사보고( 순 번 12, 24, 26, 40), 휴대전화판매 개통 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5조의 2 제 3호, 제 32조의 4 제 1 항 제 2호 (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