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고정162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 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2016. 11. 4.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대출을 위해 연락해 온 D 등을 ‘E ’에 소개하여 휴대폰 총 156대를 개통하여 자금을 융통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E로부터 휴대폰 개통 1대 당 약 1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 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ㆍ 알선 ㆍ 중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31. 경부터 2016. 11. 4. 경까지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대출을 위해 연락해 온 H 등을 ‘E ’에 소개하여 휴대폰 총 8대를 개통하여 자금을 융통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E로부터 휴대폰 개통 1대 당 약 1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 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ㆍ 알선 ㆍ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사본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5조의 2 제 3호, 제 32조의 4 제 1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