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9178』 속칭 ‘ 대포 폰’ 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불법도 박, 성매매 등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대포 폰 개통 ㆍ 유통 조직은 인터넷,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 망서비스) 등에 광고 하여 대출 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상대로 이동전화 개통에 따른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명의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C’, C이 모집한 명의자 상대로 이동전화 가입 절차를 진행하여 이들 명의로 이른바 ‘ 선 불유심’ {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 을 개통하는 ‘ 이동통신 판매점 업주’,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선불 유심을 수거하거나 선불 유심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 배달 원’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에 곤란한 이른바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 텔 레 그램’, ‘ 위 챗’, ‘ 라인’ 등의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여 내부자들 간 서로 연락하는 순차 또는 암묵적인 공모관계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 천시 D 건물, 1 층 E 호 소재 ‘F’ 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로서 통신사와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이동통신 판매점 사업장을 마련한 뒤 ‘C’ 을 통하여 유심 가입 명의자를 구하여 별정 통신사를 통해 다회 선을 개통하여 이들 명의로 개통된 대포 선불 유심을 ‘G’ 등에게 대량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