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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26 2016고단1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판시 제 1의 죄에 대한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1.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입구 부분에서 야생 대마를 발견하고 이를 흡연하기 위해 종이컵 1/4 분량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 20:00 경 원주시 E에 있는 ‘F’ 이라고 불리는 지역 논 근처 길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지하던 대마 중 1회 흡연 분량의 대마를 담배 종이로 말아 불을 붙이고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18:00 경 제 ‘2 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 흡연 분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 18:00 경 제 ‘2 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 흡연 분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약 검사 결과 사진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액)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각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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