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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8.27 2018나3626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B...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판결문 제5쪽 2행의 “1개월 이내”를 “3일 이내”로 고쳐 쓴다.

② 제1심판결문 제6쪽 마.

항을 “마. 이 사건 임야에는 유연고 분묘 2기와 무연고 분묘 3기가 있고, 그 중 유연고 분묘 2기는 2017. 7. 21.경에, 무연고 분묘 3기는 2018. 5. 11.경에 각 이장되었다.”라고 고쳐 쓴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주위적으로, ① 매도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기한인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원고가 2017. 6. 30.자 내용증명에서 유예한 기간인 2017. 7. 15.까지 이 사건 임야상의 유연고 분묘와 무연고 분묘 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매도인인 피고들의 위 분묘 이장 의무는 단지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을 위한 ‘부수의무’가 아니라 소유권이전의무에 앞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인 태양광사업의 인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선이행’되어야 할 ‘주된 채무’이고, ③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이행기는 태양광사업 인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이므로 원고의 잔금 지급기일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와 분묘 이장 의무가 동시이행관계라고 볼 수 없다.

④ 설령 피고들의 위 분묘 이장 의무와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관계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7. 4. 30. 현실로 잔금을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적법하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매도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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