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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05 2018가합1011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10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18. 7. 5.까지는 연 5%의,...

이유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해상장비임대업, 해상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발행주식 보통주 20,000주, 자본금 1억 원이다.

원고는 C의 발행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나. C과 D 주식회사 간의 선박용 엔진 매매계약 C은 2012. 6.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라고 칭하는 E와 사이에, C 소유의 ‘선박용 메인 엔진 및 발전기 기타 부속품 일체 2SET(이하 ‘이 사건 엔진’이라 한다)를 D에게 매매대금 6억 9,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C은 2012. 6. 20.경 이 사건 엔진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보관장소인 부산 사하구 F 소재 창고로 이전하였고, 2012. 7. 24.경 E와 사이에 ‘공급자 C 주식회사, 구매자 D 주식회사'라고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D은 위 매매계약서 제2조, 제3조에 따라 C에게 2012. 7. 24.경 1차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2012. 10. 11.경 2차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6억 1,300만 원은 2012. 10. 24.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E는 G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송금인 명칭은 E로 하여 C에게 합계 8,000만 원을 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C은 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6억 1,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1. 6.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0046호로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5. 18. ‘E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을 대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표현대표이사 및 명의대여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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