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8.14 2018나54801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정화조 철거 및 그 토지 부분 인도 청구와 옹벽 철거 및 그 토지 부분 인도...

이유

1. 기초 사실

가. G과 원고들은 2011. 1. 7. 이 사건 임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8. 8. 20. 이 사건 임야와 연접한 통영시 H 대 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서 식당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화조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이 사건 정화조를 매설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화조를 철거하고, 그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정화조를 매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통영지사장에 대한 2020. 6. 15.자 측량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화조는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인 별지1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매설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측량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정화조가 침범하고 있는 부분은 그 면적조차 산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임야 에 이 사건 정화조의 침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이 극히 미미하여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대상 목적물로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통영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통영지사장에 대한 2018. 8. 3.자 사실조회결과,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