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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09 2016나855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본소에 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점유부분에 접한 강원 평창군 F 전 614m2을 피고와 H가 공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본소는 피고와 H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함에도, 공유자 중 1인인 피고만을 상대로 제기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은 위 F 토지를 대상으로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고, 설령 피고 주장을 위 토지 지상 건물을 H와 공유하고 있어 그 건물의 일부로서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정화조 등을 H와 공유하고 있으므로, 위 정화조 등에 대한 철거 및 원고 소유의 그 부지에 관한 인도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정화조 등은 피고 단독 소유 건물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 지상의 축대, 창고, 정화조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취득시효완성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전 소유자인 D는 1992년경 I과 함께 J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면서 이 사건 점유부분에 축대, 창고, 정화조를 함께 설치하였으므로, 늦어도 E, F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4. 9. 1.부터는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여 왔고, 피고는 2012. 9. 27. 이 사건 건물 및 부지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축대, 창고, 정화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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