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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3 2015노22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5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이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원심에서 적용한 대법원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동종 누범}가 징역 2월에서 징역 1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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